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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 · 2020. 4. 1.

연방 식품, 약품 및 화장품법 제506C조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영구적인 중단 또는 중단에 대해 식품 및 약물 관리부에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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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(FDA 또는 기관) 는 "FD&C법 제506C조에 따라 제조에 대한 영구 중단 또는 중단에 대한 FDA에 통보하는 것"이라는 제목의 산업 지침의 가용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 (COVID-19) 유행으로 인해 FDA는 COVID-19 발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의료 제품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, 이는 미국에서 약물 및 생물학적 제품의 공급 장애 또는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지침은 신청자와 제조업체들에게 특정 약 및 생물학 제품 생산의 변화에 대한 적시에 대한 정보적 인 FDA 통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.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의료 제품의 부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지침에 대해 기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COVID-19에 의해 제시 된 긴급 노력에 따라, 이 문서가 공공의 의견에 따라 실행되거나 공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FDA에 대한 적절한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원본 출처 언어: Federal Register 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원문 발표 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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