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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 · 2026. 9. 10.

위험물: 캘리포니아의 프로펜 가스통 재사용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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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운송법(Federal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Act, HMTA)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프로펜 가스통 재사용 의무는 캘리포니아 공공자원법(California Public Resources Code) 42395-42395.2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의 재사용 의무는 HMR과 다른 지역적 디자인 및 제조 요구 사항을 가스통에 부과하며, 이는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프로펜 가스통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원본 출처 언어: Federal Register —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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