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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 · 2026. 9. 28.

해외제조 소형 여객선의 미국 해상 무역 사용에 대한 요청 통지: S/V SUZIE MANUELA

미국 해운국 장관은 MARAD을 통해 미국 해상 무역에서 외국제, 특정 미국제, 미국과 외국 재건된 선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. 이 결정은 미국 해운국 장관이 1996년 10월 29일 제정한 46 CFR 351.7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원본 출처 언어: Federal Register — Transportation Department원문 발표 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