Środowisko i energia · 1994. 1. 3.
CERCLA 행정 심판 절차에 관한 규칙
미국 환경보호청(EPA)은 1980년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, Compensation, and Liability Act(CERCLA) 제112조를 구현하기 위해 최종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. 이 규칙은 CERCLA 제111조에 따라 승인된 청구에 대한 지불 절차를 규정하고, 또한 CERCLA 제122조에 따라 발생한 대응 비용에 대한 보상에 사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