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ndel i gospodarka · 1994. 1. 3.
동북 종자어류어업의 어업 관리 계획을 implementing하는 규정 개정
미국 상무성 (Secretary)가 동북 종자어류어업의 어업 관리 계획 (FMP)을 implementing하는 규정 개정에 대한緊急 임시 규정 (emergency interim rule)을 시행합니다.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규정 개정에 대한 규정 시행을 포함합니다. 1) 50 CFR 651.4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선박의 어업에 대한 226.8 kg의 어대 (haddock) 수용 제한; 2) 1월부터 5월까지 동북 종자어류어업의Closed Area II (Closed Area II) 지역의 영유권을 제한합니다. 3) Closed Area II의 서쪽 20분 경도와 남쪽 15분 경도에 확장합니다. 4) 2월부터 5월까지 동북 종자어류어업의Closed Area I (Closed Area I) 지역의 영유권을 제한합니다. 5) 선박에서 어류를 전달하지 않도록 규정 시행합니다. 6) 동북 종자어류어업에서 쌍어류어업 (pair trawling)을 금지합니다. 이 규정의 의도적 효과는 어대와 코드 종자어류의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