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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ndel i gospodarka · 1994. 1. 3.

1904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제1904조에 따른 패널 검토

북미 자유 무역 협정 집행법 제4장(NAFTA 법 제4장)은 미국의 캐나다나 멕시코의 제품에 대한 항만 징수 및 보상 징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중국 패널의 검토 절차와 캐나다나 멕시코의 제품에 대한 미국의 항만 징수 및 보상 징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중국 패널의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establish한다. NAFTA 법 제402조(g)항에 따라 이 규정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제1904조와 NAFTA 법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 절차 중 일부를 implement하기 위해 작성되었다.

원본 출처 언어: Federal Register — Department of Commerce원문 발표 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