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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 · 2026. 10. 2.

피소파티딜콜린을 이용한 살충제 용매에 대한 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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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식품 및 약물 관리청(EPA)은 피소파티딜콜린(CAS Reg. No. 97281-47-5)을 살충제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. 이 규정은 피소파티딜콜린의 잔류량에 대한 허용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

원본 출처 언어: Federal Register 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원문 발표 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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